사드 배치, 이익에 비해 손해가 큰 이유.

* 이 글은 2016년 7월 12일에 쓰였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국가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 국가의 존재 이유가 그러하니 말이다. 문제는 효용성이다. 안보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 안보를 해치는 것이거나 비용 대비 편익이 현저히 떨어지는 방법이 있다면, 안보란 이름으로 그를 택함은 옳지 않다. 현상유지에 힘을 쓰거나 다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하다.

 

국내에서 사드(THAAD) 배치 논의가 이루어진지도 오래됐다. 논의는 주로 언론과 시민단체 수준에서 이루어졌고, 결론은 사드 배치의 편익이 현저히 낮다는 것이다. 사드배치가 아무런 소용도 없다는 건 아니다. 그러나 이를 배치할 경우 발생할 이익에 비해 부담해야 할 비용이 너무 크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를 추진할 모양이다. 사드에 대해 짚어보자.

 

ⓒ 오마이뉴스

 

사드로 북한의 미사일을 막겠다고??

 

먼저 사드의 효용성에 대해선 미국 내에서도 여전히 논란이 많다. 미국은 사드가 11번의 모의 실험에서 모든 미사일을 격추시켰다고 광고하지만, 이 실험은 최적의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기에 큰 의미가 없다. 실험은 발사된 미사일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었다. 항공기에서 투하한 미사일을 격추시켰을 뿐이다. 실제 발사된 미사일의 속도를 감안하면 이를 탐지하고 격추시킬 능력이 있는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사드는 실전에 배치된 적이 없고, 효용성도 아직 입증되지 않은 여전히 '개발 중'인 무기다.

 

둘째, 사드 1개 포대는 48발의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점을 감안하면 북한 미사일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 북한은 1000기 이상의 미사일을 갖고 있다. 사드 미사일의 적중률이 100%라고 해도 잡을 수 있는 미사일은 제한적이다. 48발의 미사일을 소진하고 미사일을 재충전하는 사이 북한 미사일에 의해 국토는 불바다가 될 것이다. 효용성이 크지 않다.

 

셋째, 사드가 요격대상으로 삼는 노동 미사일의 경우 사거리가 1300KM에 달한다. 일본의 오키나와 주일미군 기지를 대상으로 개발했다고 알려져 있다. 노동 미사일은 보통 45도 각도로 발사되는데, 한반도를 대상으로 하면 거리가 짧아져 발사 각도가 70도 이상으로 올라간다. 각도가 높아지면 미사일 속도가 떨어지고 제어가 힘들어 정밀타격이 어렵다. 수백기의 스커드 미사일과 이동식 단거리 미사일, 장사정포를 갖춘 북한이 비싼 비용을 들여가며 노동미사일을 남한 타격용으로 사용할 가능성은 적다.

 

넷째, 노동 미사일은 사드 미사일에 비해 탄두의 중량이 크다. 이 때문에 사드 미사일로 노동 미사일을 맞춘다고 해도 격추시킬 수 있을지 미지수다. 한편 미국 의회조사국은 2013년 '아태지역에서의 탄도 미사일 방어 : 협력과 반대'라는 보고서에서 '남한과 북한은 너무 가까워서 미사일이 낮은 궤도로 날아 몇 분안에 도착할 것이기에 사드의 효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 미사일 도입 전에 그 효용성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필요하다.

 

 

사드가 대중국용이 아니다??

제2의 마늘 파동 우려, 대북 압박 정책도 무력화.

 

정부는 사드 배치가 대중국용 미사일 방어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중국의 입장은 다르다. 사드의 탐지 레이더(AN/TPY-2)는 반경 1000~1800KM 내에 달하며, 한반도 설치시 중국 동북부 지역을 포괄한다. 중국 동북부 지역을 안방 드나들 듯이 들여다 볼 수 있는 셈이다. 중국은 이 때문에 지난 11일 한반도 사드배치와 관련해 "중국의 전략적 안전을 엄중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중국은 이에 대해 분명히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스스로의 안전 이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이러한 입장 표명은 경제적 보복을 점치게 한다. 2000년 중국은 우리나라가 중국 마늘에 대한 수입 관세를 10배 늘리자, 한국산 휴대폰의 수입 금지 조처를 내리며 경제적 보복을 했던 바 있다. 이번이라고 다를리 없다. 중국은 우리의 제1무역거래국이다. 경제적 피해를 각오해야 한다.

 

또한 사드배치는 미일한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시켜 반대급부로 북러중의 안보 동맹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중국과 러시아도 어느 정도 동의한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북압박 정책은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의 이탈을 부를 가능성이 크다. 지역안보를 빌미로 고전적 동맹 체계가 강화되면 가장 큰 이익은 북한이 누리게 될 것이다.

 

ⓒ 미 육군 교범

 

사드 탐지 레이더, 지역주민 반발 이유 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국방위 현안보고에서 "저희는 6월 말쯤 부지 가용성에 대한 구두보고를 받고 8월 초쯤 배치할 수 있겠다는 내부적 검토를 마쳤다"라며 사드 배치는 7일 NSC를 통해 배치가 최종 결정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지에 대해선 "한미 공동실무단이 아직 문서로 보고하지 않았다"며 침묵을 지켰다. 발언을 미루어 짐작해보면 정부는 이미 사드 배치 지역을 결정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역 주민의 의견 대중의 여론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비민주적이며, 독단적인 처사다.

 

11일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발표 후 유력 후보지로 떠오른 경북 성주와 칠곡, 경남 양산 등지에서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 시위가 시작됐다. 그 이유는 사드 미사일과 함께 배치될 탐지 레이더가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는 탐지 레이더가 인체에 크게 유해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사드(미사일 탐지레이더)에서 요구하는 안전거리가 짧다"고 말했지만, 그렇게 볼 수 없는 이유가 많다.

 

사드 미사일 탐지 레이더는 일반 항공 레이더에 비해 전자파가 강하다. 일반 항공 레이더는 속도 마하 1-3의 군용기를 잡지만, 사드 탐지 레이더는 마하 7이상의 탄도 미사일을 잡아내야 하기에 몇 배나 강력한 전자파를 생산해낸다. 괌 지역에 배치된 사드 미사일과 관련한 영향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레이더의 안전거리는 사람 100M, 전자 장비 500M, 항공기 5.5KM다. 보고서에선 100미터 안에서 사람이 레이더에 노출되면 '심각한 화상과 내상을 입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고 레이더 밖 100M 지점이 안전하다는 것은 아니다. 미 육군 본부으 AN-TPY-2 레이더 운용 교범에선 레이더로부터 100M에서 3.6KM까지를 비허가자 출입제한구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3.6KM 내에 머물고 있는 사람의 경우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넌지시 드러내는 것이다.

 

전략적 유연성과 사드

 

사드는 주한미군의 무기다. 평시에도 우리 군이 직접 통제할 수 없고, 전시에는 전시작전권에 따라 미군이 운용한다. 주한미군의 무기가 우리 안보를 위해 사용될 순 있겠지만, 평시에도 사드 부대가 우리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도 있다. 전략적 유연성 때문이다.

 

미국은 2000년 11월 조지 W. 부시가 대통령에 당선된 뒤 해외주둔미군에 대한 전략적 유연성 계획을 추진했다. 유사시 해외 주둔 중인 미군이 세계 곳곳의 분쟁지역에 파견돼 전쟁임무를 수행토록 한 것이다. 예를 들면 동북아시아에서 분쟁 발발 시 주한미군은 신속기동군으로 재편돼 분쟁에 개입한다. 중국이나 다른 국가와의 대립 상황에서도 그렇다.

 

이 때문에 미국이 동아시아의 분쟁에 개입하게 되면, 상대국은 주한미군을 타격 대상으로 두게 될 것이다. 우리 역시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사드 포대는 광범위한 레이더망 때문이라도 우선적 포격대상이 될 것이다.

 

ⓒ 오마이뉴스

 

사드, 국회 비준 동의 없이 국내 배치??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국회 동의 없이 사드 포대를 배치하겠다고 한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내용을 무시하는 처사다. 헌법 60조 1항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드 포대 배치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문제 혹은 재정적 부담을 가져올 수 있는 결정이다.

 

사드 배치시 드는 운용 비용은 연간 1조 5000억 원이며,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1991년 체결된 한미 간의 특별조치협정(SMA)에 따라 절반의 비용은 우리가 부담해야 한다. 적지 않은 재정적 부담이 든다. 이 때문이라도 사드 배치 결정은 헌법에 근거,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괴상한 논리를 펴며 국회 비준 동의를 피하려는 것은 헌법과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국민적 토론과 동의의 과정이 먼저다.

 

살펴본 것처럼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돌아올 이익에 비해 비용이 크다. 그럼에도 사드를 배치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정부는 외교무대에서, 그리고 국방 문제에서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번 사드 배치 결정이 그러한 생각 끝에 나온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정부는 이를 소상히 밝히고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미국과 협의한 내용이 없다고 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며 따르라는 것은 독단적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독단적 사드 배치 결정을 거두고, 먼저 사드의 이점에 대한 토론과 국민 동의의 과정을 거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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