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사회 김순종닷컴 2017. 8. 29. 00:35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어제 있었던 인사청문회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체복무제'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대체복무제를 통해 구제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연간 600여명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교도소에 수감되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우리나라가 분단국가이고 징병제 국가이므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해 국민이 병역 기피를 우려하는 부분은 공감한다"라면서도 "양심의 자유 역시 중요한 자유권의 본질 중 하나이므로 병역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를 규범 조화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의 발언 후 다시 한번 '대체복무..